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자 처벌완화...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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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소지자들에 대한 벌칙이 형사
처벌에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10일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자에 대한 이같은 벌칙완화
방안을 마련,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지자들이 형사고발 돼 1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고 있어 범
법자를 무더기로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차령 10년 미만의 자가용 승용차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계
속검사를 1차 때 지정된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 이
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통보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
면 형사고발 돼 1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고있다.
처벌에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10일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자에 대한 이같은 벌칙완화
방안을 마련,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지자들이 형사고발 돼 1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고 있어 범
법자를 무더기로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차령 10년 미만의 자가용 승용차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계
속검사를 1차 때 지정된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원 이
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통보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
면 형사고발 돼 1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