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기금' 설립은 비효율 등..SOC 공청회, 질의 응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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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화평의원(민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있다. 외국기업이 진출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정부조달과 민간부분의 재원조달 차이점은
무엇인가.
<>서훈(무소속)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기업이
토지보상 수용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기존의 신용보증기금도
부실화가 초래되고있다. 여기에 별도의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손세일의원(민주)=막대한 군사비를 SOC건설에 전용하면 충분한 건설
자금을 확보할수 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의 구성 및 기능을 시행령이
아닌 본 법안에 명시해 야한다고 본다. 또한 이 기구를 총리산하가
아닌 독립체로 발족시켜야 한다.
<>이철의원(민주)
=이 법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제한적 특혜를 제공,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혜를 제한할수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주체를 민간부분으로만 한정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관.민이
합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신원장
=기초 사업설계는 정부및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기본설계후부터는 민간
에게 맡기는 것도 바람직한 사업형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외국기업이
SOC건설사업에 참여, 투자이익을 회수하면 국력의 손실이라고 본다.
<>옥회장
=민.관이 합작,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관에 대한 불신이 커 문제 소지가
있다. 오히려 이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컨소시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이사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키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상속세의 철저한 부과이다. 3년간 부과하면 소유분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대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가능하나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돼 문제가 많다고 본다.
<>최부원장
=SOC건설 민자유치 사업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것은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다.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중소기업간
의 컨소시엄 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법인,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컨소시엄 법인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본다.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있다. 외국기업이 진출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정부조달과 민간부분의 재원조달 차이점은
무엇인가.
<>서훈(무소속)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기업이
토지보상 수용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기존의 신용보증기금도
부실화가 초래되고있다. 여기에 별도의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손세일의원(민주)=막대한 군사비를 SOC건설에 전용하면 충분한 건설
자금을 확보할수 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의 구성 및 기능을 시행령이
아닌 본 법안에 명시해 야한다고 본다. 또한 이 기구를 총리산하가
아닌 독립체로 발족시켜야 한다.
<>이철의원(민주)
=이 법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제한적 특혜를 제공,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혜를 제한할수있는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주체를 민간부분으로만 한정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관.민이
합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신원장
=기초 사업설계는 정부및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기본설계후부터는 민간
에게 맡기는 것도 바람직한 사업형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외국기업이
SOC건설사업에 참여, 투자이익을 회수하면 국력의 손실이라고 본다.
<>옥회장
=민.관이 합작,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관에 대한 불신이 커 문제 소지가
있다. 오히려 이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컨소시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이사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키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상속세의 철저한 부과이다. 3년간 부과하면 소유분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대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가능하나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돼 문제가 많다고 본다.
<>최부원장
=SOC건설 민자유치 사업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참여하는
것은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이다.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중소기업간
의 컨소시엄 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법인,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컨소시엄 법인등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