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 벌점을 매겨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국토관리청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부실공사신
고센터를 설치,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처리및 해당부실업체의 제재조
치를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김우석건설장관은 10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건설에 참여한 113개 업체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로 부
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제를 도입하여 업체별 기록을 보관 관리
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벌점의 증가에 따라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심사
때 감점처리,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제한, 국민주택
기금지원제한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