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탈세사건 관련 세제/세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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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유통과정의 무자료거래와 관련업자들의 탈세혐의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당국의 발표로는 최근 6개월~1년동안의 무자료거래 총액만도 1,255억원
에 달하며 482명이 탈세혐의로 적발되는 동시 그중 202명이 구속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있을수 있는 탈세사건의 하나로 볼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넘겨버리기 어려운 세제와 세정의 문제점을 새삼 상기
시키고 있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무자료거래란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되는
지하경제의 전형적 거래방법인데 이것이 주류에 국한되지 않고 의약품
생필품, 그리고 최근 농안법사건으로 드러났듯이 가락동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에도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닌것이다.
무엇보다도 지하경제적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거래흔적을 남기지 않는 음성거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무자료거래가 실명제와 징세장치에 대해 하나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검찰발표대로 주류의 경우 무자료거래에 의한 탈세액이 부가가치세(10%)만
연간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할때 거래자료들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누락된
특소세, 소득세까지 합치면 탈세규모는 연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 유흥업소 20여만개소의 80~90%가 무자료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는
검찰당국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같은 무자료거래의 성행은 국민의 조세부담
공평화에 역행하고 건전한 국민 납세의식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그 근절책이
빨리 강구되는게 바람직함은 말할것도 없다.
엄한 벌칙으로 다스리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그런 탈세방법을 택하지 않고 세무행정에 협력케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과세자료의 노출에서 오는 세금의 중과부담감
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세율을 일률적으로 대폭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가 낼 세금을 신고하면 세무서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고납세제도의 정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용하는
일이다.
물론 신고내용이 정당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납세에 따르는 권력적이며 강제성을 최대한 없애는
세정의 명랑화와 민주화다.
탈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나 이러한 세율의
대폭인하와 신고납세제도의 정착은 적어도 탈세를 줄이고 탈세를 자진납세
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검찰당국의 발표로는 최근 6개월~1년동안의 무자료거래 총액만도 1,255억원
에 달하며 482명이 탈세혐의로 적발되는 동시 그중 202명이 구속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있을수 있는 탈세사건의 하나로 볼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넘겨버리기 어려운 세제와 세정의 문제점을 새삼 상기
시키고 있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무자료거래란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되는
지하경제의 전형적 거래방법인데 이것이 주류에 국한되지 않고 의약품
생필품, 그리고 최근 농안법사건으로 드러났듯이 가락동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에도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닌것이다.
무엇보다도 지하경제적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거래흔적을 남기지 않는 음성거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무자료거래가 실명제와 징세장치에 대해 하나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검찰발표대로 주류의 경우 무자료거래에 의한 탈세액이 부가가치세(10%)만
연간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할때 거래자료들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누락된
특소세, 소득세까지 합치면 탈세규모는 연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 유흥업소 20여만개소의 80~90%가 무자료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는
검찰당국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같은 무자료거래의 성행은 국민의 조세부담
공평화에 역행하고 건전한 국민 납세의식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그 근절책이
빨리 강구되는게 바람직함은 말할것도 없다.
엄한 벌칙으로 다스리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납세자들로 하여금 그런 탈세방법을 택하지 않고 세무행정에 협력케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방법의 하나로 과세자료의 노출에서 오는 세금의 중과부담감
이 없도록 무엇보다도 세율을 일률적으로 대폭 인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가 낼 세금을 신고하면 세무서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고납세제도의 정착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세정을 운용하는
일이다.
물론 신고내용이 정당하고 성실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납세에 따르는 권력적이며 강제성을 최대한 없애는
세정의 명랑화와 민주화다.
탈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나 이러한 세율의
대폭인하와 신고납세제도의 정착은 적어도 탈세를 줄이고 탈세를 자진납세
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