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국세징수관련 예규를 개정, 앞으로 전세등기를 하지않은
세입자도 세든 집이 공매처분됐을 경우 등기소의 전세계약 사실확인만으로
국세에 우선해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된 후에 저당권등을 설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매각대금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송이 진행중인
가처분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종전과는 달리 관련소송이 끝날때가지 당해
재산을 공매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세입자들은 세든 주택이 공매처분됐을 경우 전세등기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액(전세금 2천만원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보다
우선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법정일(체납관련 세금의
신고일 또는 고지서발송일)이전에 등기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확인
만 받으면 국세에 우선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전세권 저당권등을 설정한
사람에게만 체납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했으나 앞으로는 압류후에 전세권
등을 설정한 권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체납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키로했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