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검찰이 5백여명의 주류등 무자료 거래상을 적발 한 것과
관련,이들의 명단이 검찰에서 넘어오는대로 각 지방청 일선세무서별로
탈세 규모를 파악,이들에 대해 세금추징 면허정지 면허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3월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 무자료거래상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와 이번에 적발된 무자료거래상에 관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1과세기간(6개월)동안 무자료거래규모가 전체 거래금액의
20%를 넘는 주류등 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키로했다.

또한 직접 무자료거래를 했거나 무자료거래상과 거래가 있는 제조업체의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