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촉진 법률시행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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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시행령은 민주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키위해 시설지구 개발계획내용
을 사전에 일반신문에 공고 1개월 이상 열람토록했으며 지역주민및 관계전
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했다.
시행령은 또 시설지역의 주변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위해 건설기간
에는 매년 50억원 운영기간에는 매년 30억원을 투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과 육영사업등을 지원토록했다.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시행령은 민주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키위해 시설지구 개발계획내용
을 사전에 일반신문에 공고 1개월 이상 열람토록했으며 지역주민및 관계전
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했다.
시행령은 또 시설지역의 주변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위해 건설기간
에는 매년 50억원 운영기간에는 매년 30억원을 투입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과 육영사업등을 지원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