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변동
신고과정에서 금융 및 부동산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진 국회의원 36명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서를 검토하고 추후 실사방안을 논의한다.
윤리위는 이들 누락의원중 신고한 금융자산이 금융기관 전산자료와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5-6명에 대해 추가 정밀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그러나 나머지 30여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자분 누락 또
는 전산입력 미비로 인한 차액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
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또 재산증가분에 대한 타당성 심사와 관련, 그동안 재산변동 신
고내용이 부실한 1백여명의 의원들에 대해 전화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벌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