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노인과 등록장애인들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진료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는 7월8일부터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30일 늘어난다.
보사부는 개정 의료보험법이 오는 7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차로 경제
적 활동능력이 떨어진 노인과 등록장애인에 대한 요양 급여기간을 1개월간
연장,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의 건강복지를 증진하고 진료비 부담을 덜
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감염성 질환이 줄고 난치성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시대
추세에 비추어 비노인층에게도 보험급여기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매년 단계적으로 2개월씩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97년까지 해마다 2개월씩 급여기간을
늘려나가 오는 97년에는 1년 내내 환자가 보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단계별로 요양급여기간을 늘리는 경우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요
양급여기간이 2개원이 늘어난 2백40일로 확대되면서 추가로 재정소요액이
2백53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2차년도인 96년에는 요양급여기간이 3백일로 늘어남에 따라 다시 1백
58억원이 소요되며 마지막 연도인 97년에는 65일이 늘어나면서 1백68억원
이 추가로 필효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정부의 추가부담이 불가
피해짐에 따라 경제기획원과의 예산협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요양급여기간
확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