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로 운영되는 휴양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등
각종 레저시설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업자 위주의 부당한
조항을 많이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이 최근 휴양콘도미니엄.종합체육
시설.골프장 등회원제로 운영되는 레저시설을 대상으로 회원권 이
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다한 해약금 및 명의개서료 부과 등 레저
시설의 약관중 부당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 소비자보호원에 들어온 회원권 관련 소비자불만및
상담은 휴양콘도미니엄이 2백82건, 스포츠시설이 5백12건, 골프장
9건 등으로 레저인구가 늘면서 이와관련한 소비자피해도 크게 늘어
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