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근로자 건강진단의 의료보험 일원화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과 관련,조속히 일원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와 보사부 관계자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기
보다는 의료보험 사업을 실시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
다"며 "의료보험법등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에 곧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계속 내야 할지, 의보재정
으로 부담할지는 노총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