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은행국내지점들도 대출금의 일정금액을 예금(구속성예금)
으로 예치하는 행위를 일절 할수 없게 된다.

또 대출한도를 약정하면 대출자가 요구하는 때에 반드시 대출을 해줘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은국내지점들에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항등을 여신거래약관에서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은지점들은 앞으로 구속성예금을 일절 강요할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일부 외은지점은 여신거래약관에 구속성예금(꺾기)을 명시,
합법적으로 구속성예금을 강요해 왔다.

미리 일정액의 대출한도를 설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 대출을 일으키는
한도거래제의 경우 외은지점들은 앞으로 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약정을
해지할수 없게 됐다. 외은지점들은 여신거래약관에 의거, 한도거래라도
대출을 거부하는등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했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대출이자나 수수료를 인상하는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1개월간 영업점에 게시, 고객이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했다.

또 외은지점으로부터 여러가지 대출을 받고있는 채무자가 한가지 대출이자
를 연체하더라도 연체기간이 14일이내일 경우는 이자에 대해서만, 15일이상
일 경우는 해당 대출원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릴수 있도록 했다. 은행
이 원금까지 회수하거나 담보권을 행사(기한이익의 상실)할 경우라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그 사실을 사전 통보토록 했다.

은감원은 이외에도 <>채무한도가 축소되면 담보제공자가 담보한도를 축소
토록 요구할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일이내에
담보설정에 대한 의사를 철회할수 있도록 하고 <>인감뿐만 아니라 서명에
의해서도 여신거래가 가능토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