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분위기해소를 위해 감사빈도와 기간을
크게 줄이는 한편 모범공직자를 가려내 적극 포상하는 등 처벌보다는
지원및 지도감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선행정기관에 대한 잦은 감사와 중복감사가 공직사회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감사결과가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사원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키로 했다.

감사원은 11일 발표한 "활기찬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감사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사운영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감사결과처리에 대한 기관장의 자율성을
존중해 범죄행위및 부실시공감독을 제외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문책을 기관장에게 일임하고 기관장의 판단 및 조치결과는 일절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인.허가행정의 경우 사안의 적정성보다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반려 또는
지연처리하거나 법규나 관행을 내세워 안되는쪽으로 처리하는 등 부당한
규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단키로 했다.

또 감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감사빈도와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중복감사를 피하기위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관이 합동감사반을 편성하며
감사원 국무총리실 총무처 자체감사기관이 협의해 감사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공무원의 적법한 자유재량행위는 가능한 한 불문에
붙이도록 하는 한편 피감기관이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
할수 있도록 권장, 재심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감히 시정할 방침이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