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계 은행이 대출금의 일부를 다시 예금하도록 강요해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11일 은행감독원은 미국계를 비롯한 일부 외국은행 국내 지점들이 금지돼
있는 구속성 예금을 약관에 버젓이 넣어 고객들에게 강요하는 사례가 발견
돼 관련 은행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또 외국계 은행들이 일방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대출금의
일부를 갚았는데도 담보설정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약관을 제
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일부
외국은행들이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고객에 대해 바로 연체이자를 물려온
것도 14일 동안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물릴 수 있도록 조처했다. 감독원 관
계자는 국내은행과 씨티은행은 이미 이렇게 여신약관을 고쳤으나 일부 외국
계 은행들이 과거 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