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을 위해 민간보험으로 "의사 책임배상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사부는 12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보험회사와 의사단체(지방의사회)가
단체계약을 맺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에게 적절한 보상,배상을,보험
가입 의사에게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의사
책임배상보험"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는 92년부터 제정을 추진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경제기획원등 관계부
처의 원천적인 반대와 의료계의 이견으로 국회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대안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의사책임배상보험은 산부인과,외과등 전문과목별로 의료
사고 가능성에따라 보험료를 내고 의료사고가나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액,
의사와 환자가족간의 합의금,소송,합의과정에드는 비용등을 물어주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