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5.12 00:00
수정1994.05.12 00:00
국회윤리특위(위원장 이종근)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위
돈봉투사건과 관련한 김말룡의원의 징계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본회의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2월초 장석화노동위원장이 명예훼손혐의로 제소한 김의원
징게안건은 자동폐기됐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의원 징계심사소위로부터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결과 김의원의 혐의내용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