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2일 투자자유지역설치에 관한 정치권의 의원입법추진
움직임과 관련,별도 입법을 하지않되 기존의 관련법령을 손질해 그 내용
을 대폭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투자자유지역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문제를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강경식(민자)유인학의원(민주)등이 추진하고있는 이른바 "경제특
구"가 이미 정부가 조성에 착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유사한만큼 한정
된 재정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별도의 특조법을 마련하지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