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분당신도시지역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일부지역에만
지정돼 있어 지가고시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양도세가 차이가 나는등
혼란을 빚고 있다.

11일 성남세무서와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의 업무관행에 따라 분당신도시
에서 처음 입주가 시작된 시범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건물과 토지에
대해 양도세등 국세부과의 기준의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지난 92년6월에
처음 고시한 이후 추가 입주한 아파트에 대한 시가고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때문에 분당내 푸른마을,아름마을등 시가고시가 된지역의 아파트매매는
32평의 경우 2백여만원의 양도세를 내고 있으나 그외 지역은 건물의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지난
2년간 공시지가변동이 거의 없는 분당의 경우 거의 양도세를 물지 않고
있다.

분당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시가고시가 시행된 지난 92년까지 입주
가구수는 1만7천8백11가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만1백9가구, 올들어 4월말
까지 4만5백12가구등 입주가구수가 크게 늘어 아파트매매를 위한 공시지가
산출을 위해 토지등급판정확인서를 떼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분당지역내 양도세부과기준이 달라 혼란이 일자 일부 세무서와
부동산업소에서는 양도세가 거의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양도세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는등 수요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이와관련, "아파트입주에 맞춰 일일이 기준시가를 고시할
수 없어 일정한 시기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하반기중에
입주가 된 모든 아파트에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