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부산지역의 영업용 특허보세장치장의 하역요율이 12일
부터 평균 4.4% 인상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협회 부산지회가 신청한 부산지역 특허 보세장치장
하역요율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이날부터 4.4% 인상했다.이같은 요율
인상은 부산지역의 영업용 보세장치장(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보세창고
포함)의 수출입 화물 하차입고와 출고상차 하역요율이 지난달 30일 조정
시행된 금년도의 항만요율 인상폭과 동일한 수준이다.

세관은 이와함께 항만하역요율 개정과 관계없이 기력사용료 부과제를 폐
지,화주가 보세장치장에서 하역요금 이외의 별도의 장비(지게차 등 기력)
사용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