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5.12 00:00
수정1994.05.12 00:00
주공이 임대한 아파트의 임차권을 불법으로 팔아넘겨 이를 산
사람이 입주를 못했다 하더라도 판 사람(임차인)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즉시 산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대주택 전매등이 법으로 금지돼 임차권을 산 사람이 입주
를 못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해온
임차인의 행위에 쐐기를 밖은 것으로 현재 계류중인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