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자사주취득이 경영권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주가
관리에 치중하는 등 시행초기부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2일 대륭정밀이 처음으로 자사주취득결의를 한 뒤 12일까지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밝힌 상장사는 10개사에 이르고 있다.

자사주취득사도 처음엔 포철등 제조주중심이었으나 대신증권에 이어
강원은행등도 가세하면서 자사주취득열기가 금융주등 전체 상장사로
급속히 확산되는 중이다.

자사주취득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상장사를 중심으로 느긋하게 진행
되리라던 증권업계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일종의 붐을 이루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장사들의 자사주취득이 이를 허용한 애초의 취지인 경영권
보호가 아닌 주가관리와 재테크로 변칙 운용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자사주취득상의 제도적인 헛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자사주취득은 증권거래법 200조의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나온 제도이다.

증권거래법 200조의 폐지가 상장사들의 반발로 오는 97년1월1일까지 3년
동안 유예되면서 이 유예기간동안 상장사들이 경영권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상장회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마련된 제도가 자사주식
취득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자사주취득공시를 낸 상장사들을 살펴보면 당초 상장사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부르짖었던 경영권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적대적인 매수합병(M&A)에 대응키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다. 대부분 기업들이 경영권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경영권이 현저하게 위협받는다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포철의 경우에서 보듯 기존 경영층들이 경영권안정이 아닌
기득권보호를 위해 자사주매입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경영권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자사주를 사들일 것으로 보였던
기아자동차는 부인공시까지 냈다.

또다른 자사주취득의 근거로 내세워졌던 자사주를 활용한 종업원에 대한
공로주나 성과급지급도 상장사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있다.

상장사들의 자사주에 대한 관심은 정작 주가관리에 있는 듯하다. 주가
관리란 적정주가의 유지로 증시에서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해당기업의
대외신뢰도도 높이는 경영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에 탓할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증권전문가들이 현재까지 나타난 자사주취득결의를 지켜보고 내린
진단은 긍정적인 주가관리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주가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의 의혹마저 불러일으킬 만큼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이다.

대영전자의 경우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다가 느닷없는 상승세로 돌아선지
3일뒤에 자사주취득공시가 나오는등 대부분기업들이 자사주취득결의를
앞두고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다가 공시를 낸 다음엔 오히려 주가가
약세로 돌아서 정보의 사전누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자사주취득이 주가부추기기 중심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우려는 은행법상
금지된 은행주들의 자사주식취득을 은행감독원이 우여곡절끝에 허용한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때부터 예측돼 온 바였다.

은행의 자사주식취득 허용이 증자등을 앞둔 은행주들의 주가부양을 지원
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11일 강원은행이 취득결의 공시를 하고 증자를 앞둔 조흥은행과
신탁은행도 검토공시를 내 이런 예측을 뒷받침했다.

자사주취득허용의 최대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상장사들이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가능성이 시행초기부터 가시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처럼 자사주식제도가 당초 치지를 벗어난데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크다고 말한다.

증권거래법 어디를 보아도 자사주식 취득의 목적을 규정한 곳이 없다.
거래법에서는 자사주취득의 재원 금액한도 취득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주주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어떤 목적에 써야 한다는 제한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사주취득제도가 모델로 삼은 독일이 상장기업의 자본충실과
내부자거래등을 방지키 위해 주식법에서 적대적 매수합병에 대한 방어등
자사주취득의 목적을 엄밀하고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자사주취득관련 공시제도도 문제투성이이다. 자사주매입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재료보다도 심대하고 직접적이다. 그러나 그 공시체계는
다른 공시사항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의 의혹이 자라나기 알맞은 제도가 뒤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주식시장에서 자사주취득결의 공시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증시에 자사주
취득 소문이 나돌고 이어 조회공시에서 검토중이란 공시가 나온다.

그리고 며칠 뒤 취득결의 공시를 한다. 그 와중에 주가는 춤을 춘다.
그렇다면 과연 검토공시를 낼 때 해당기업의 공시책임자등 경영진은
자사주를 취득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장중에 상장사가 매수주문을 내고 그 직후 투자자들의 매도주문을 받아
종가를 기존으로 매매하는 현재의 자사주매매 방식도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투자자들로서는 해당주식을 팔려해도 언제 매수주문이 나올지 알기가
쉽지 않다. 현재 자사주매입주문뒤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자사주매매부진은 심각한 악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취득결의
공시뒤 3개월이내에 취득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가 부진해 취득을
못하면 그만이다.

5%로 정해진 한도를 사겠다고 공시를 내놓고도 매매가 안돼 한주도 못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제재는 커녕 시비를 걸 아무런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주가만 오르고 투자자들은 골탕을 먹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상장사협의회의 정준영이사는 자사주취득제도가 시행초기부터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도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는 적절한 개도개선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