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어디를 보아도 자사주식 취득의 목적을 규정한 곳이 없다.
예컨대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등으로 한정하는등의 규정이
없다. 거래법에서는 자사주취득의 재원 금액한도 취득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 대주주가 아닌 법인의 잉여금등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사는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된다. 주주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어떤 목적에 써야
한다는 제한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사주취득제도가 모델로 삼은 독일이 상장기업의 자본충실과
내부자거래등을 방지키 위해 주식법에서 적대적 매수합병에 대한 방어등
자사주취득의 목적을 엄밀하고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자사주취득관련 공시제도도 문제투성이이다.

주식시장에서 자사주취득결의 공시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증시에 자사주
취득 소문이 나돌고 이어 조회공시에서 검토중이란 공시가 나온다.

그리고 며칠뒤 취득결의 공시를 한다.

그 와중에 주가는 춤을 춘다. 그렇다면 과연 검토공시를 낼 때 해당
기업의 공시책임자등 경영진은 자사주를 취득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장중에 상장사가 매수주문을 내고 그 직후 투자자들의 매도주문을 받아
종가를 기존으로 매매하는 현재의 자사주매매 방식도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반투자자들로서는 해당주식을 팔려해도 언제 매수주문이 나올지 알기가
쉽지 않다. 현재 자사주매입주문뒤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자사주매매부진은 심각한 악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취득결의 공시뒤 3개월이내에 취득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가
부진해 취득을 못하면 그만이다.

5%로 정해진 한도를 사겠다고 공시를 내놓고도 매매가 안돼 한주도 못
사들였다고 하더라도 제재는 커녕 시비를 걸 아무런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상장사협의회의 정준영이사는 자사주취득제도가 시행초기부터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도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행
초기인만큼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수 있는 적절한 개도개선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정이사는 자사주취득의 경우 검토공시를 없애고 즉시 주식시장에 자사주
취득결의여부를 공시케해 주가조종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 법대 이범찬교수는 적정주가 유지도 이 제도의 주요취지
가운데 하나라고 밝히고 다만 현재의 과열된 주가관리를 막을수 있도록
자사주식취득목적등을 명확히 해 이 제도가 올바로 자리잡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