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과 산업설비 수출에 소요되는 자재의 현지조달이 가능
해지고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한 수입승인기관이 현재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에서 전 외국환은행으로 확대된다.

상공자원부는 13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14일부터 시행
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수.위탁판매 수출입의 경우 현행 판매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출.수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수출.수입
이행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다.

이 규정은 또 수출업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자의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
수입자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