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사과요구르트 광고취소는 적법""...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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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13일 (주)파스퇴르 유업이
"본사의 사과요구르트 제품광고가 의약품선전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
유로 광고를 취소토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낸 식품제조
정지및 광고금지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광고 취소조치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유업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사과요구르트를
하루에 3병씩 마시면 4-5일만에 변이 황금색으로 변한다고 선전한 것은 소비
자로 하여금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광고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과요구르트가 위해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
조정지조치에 대해선 재량권남용으로 판단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본사의 사과요구르트 제품광고가 의약품선전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
유로 광고를 취소토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낸 식품제조
정지및 광고금지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광고 취소조치는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유업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사과요구르트를
하루에 3병씩 마시면 4-5일만에 변이 황금색으로 변한다고 선전한 것은 소비
자로 하여금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광고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과요구르트가 위해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
조정지조치에 대해선 재량권남용으로 판단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