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3일 11~15층 아파트에 가스누출 차단소화기를 설치하고 통신구
및 가스저장 시설등에 연소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
로한 소방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발표했다.

오는 16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에 따르면 올 7월1일 이후 신축되는 11~15층
아파트 주방에는 가스 누출및 화재 발생시 경보기능과 자동소화기능을 갖춘
자동식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1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돼있다.또 가스
제조.저장.판매 시설및 지하 전력구및 통신구에 대해 허가 또는 설치전 반드
시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자동식 소화기 등 연소방지 시설
을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