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보사부가 최종안을 정리,입법예고할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작업
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보사부는 그동안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정 약사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에 나서 왔으나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입장
차이로 최종안 마련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4월말부터 3차례에 걸쳐 양단체들의 대표들과 만나 의견조정
을 시도해 왔으나 쟁점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약사의 대학 이수과목
*약사의 조제시험 과목 *한약조제 지침서 *약대 재학생의 이수과목등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