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13일 (주)파스퇴르 유업이
"본사의 사과요구르트 제품광고가 의약품선전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고를 취소토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낸 식품
제조정지및 광고금지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광고 취소조치는 적법하다"
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유업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사과요구르트를
하루에 3병씩 마시면 4~5일만에 변이 황금색으로 변한다고 선전한 것은 소
비자로 하여금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명백
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므로 광고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