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안영문부장판사)는 13일 자신과 교제해온 여자
친구가 관계청산을 요구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스카프로 목을 졸라 숨
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진용피고인(25.무직.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
리 385)에 대한 살인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 3월1일 0시15분께 절교를 선언하고 만나주지 않는 배모씨
(25.여.부산시 부산진구 당감4동) 집에 찾아가 결혼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
절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배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