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최저임금설정등을 포함한 노동법초안을 이
미 제정했으며 조만간 노동법이 정식 발효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13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이백용 노동부부장(장관)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중국의
올상반기중 임금수준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5%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백용부장은 노동법초안이 10개 항목으로 돼있다고 말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임금수준 향상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지불 <>효율과 공평성의 우
선적 고려 <>노동성과에 따른 임금지불등 4대원칙이 앞으로 지켜져야 할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