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3일 수입선다변화 품목에 대한 수입승인기관을 현재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에서 모든 외국환은행으로 확대하고 위탁가공무역과 산
업설비 수출시 소요되는 자재의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
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또 현재 수.위탁판매 수출입은 판매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재수출.입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완화, 재수출.입 이행기간
을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출업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자의 파산등 불가피한 경우 수입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기수요 목적의 외국간행물은 국내반입 추천면제범
위를 현행 2천달러이하에서 5천달러이하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