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자유화때 값 부분제한을""...에너지경제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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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 이전에 실시될 예정인 유가자유화는 초기에 일정범위의 월별 가
격변동폭(상하 5%정도)을 두고 시행하는등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것으로 지
적됐다.
또 유가연동제 기간동안 국내석유제품가격은 국제원유가보다 국제석유시장
에서의 제품가격에 연동시키고 특소세 부가세등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1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석유제품 가격관리정책방향"(이복재석유정책연구
팀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유가연동제 기간동안 <>정유회사에 대한 이윤보장제도 폐지 <>최
종소비자 가격위주의 가격관리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자유화등 여건조성
을 마무리한뒤 유가자유화를 실시하되 시행초기엔 일정범위의 가격변동허용
폭을 두고 점진적으로 허용폭을 확대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격변동폭(상하 5%정도)을 두고 시행하는등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것으로 지
적됐다.
또 유가연동제 기간동안 국내석유제품가격은 국제원유가보다 국제석유시장
에서의 제품가격에 연동시키고 특소세 부가세등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13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석유제품 가격관리정책방향"(이복재석유정책연구
팀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유가연동제 기간동안 <>정유회사에 대한 이윤보장제도 폐지 <>최
종소비자 가격위주의 가격관리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자유화등 여건조성
을 마무리한뒤 유가자유화를 실시하되 시행초기엔 일정범위의 가격변동허용
폭을 두고 점진적으로 허용폭을 확대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