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6일부터 29일까지를 입산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영림서의 산림경찰관 산지정화감시원등 6천여명을 동원
전국의 주요등산로,유원지 산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산에서
고기를 구워먹는등 무단취사행위를 하면 10만원,쓰레기를 버리면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