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10만원 과태료...산림청 입력1994.05.14 00:00 수정1994.05.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산림청은 16일부터 29일까지를 입산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영림서의 산림경찰관 산지정화감시원등 6천여명을 동원전국의 주요등산로,유원지 산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산에서 고기를 구워먹는등 무단취사행위를 하면 10만원,쓰레기를 버리면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제니 이어 백현도…마카오 실내흡연 포착되자 소속사 사과 엑소 멤버 백현이 실내흡연을 하는 모습이 확산되자 소속사가 대리 사과했다.16일 백현이 마카오 한 식당 안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서 확산됐다.해당 영상에는 백현이 담배를 흡입하고 ... 2 우리 조상 묫자린줄 알고 파묘했더니…다른 사람 묘 타인 조상의 묘를 무단으로 발굴하고 유골을 화장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분묘 발굴 혐의를 받는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 3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서 20대 외국인 남성 잇단 익사 사고 발생 부산 해수욕장에서 20대 외국인 두명이 익사했다. 그들은 물놀이를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