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10만원 과태료...산림청 입력1994.05.14 00:00 수정1994.05.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산림청은 16일부터 29일까지를 입산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영림서의 산림경찰관 산지정화감시원등 6천여명을 동원전국의 주요등산로,유원지 산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산에서 고기를 구워먹는등 무단취사행위를 하면 10만원,쓰레기를 버리면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1148회 로또 1등 3, 6, 13, 15, 16, 22…20억7300만원씩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4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13, 15, 16, 2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3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다.당첨번... 2 정유라, 정우성 직격…"나도 애 셋 키우는데 박수 쳐달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가 최근 '혼외자 출산'으로 화제인 배우 정우성이 제45회 청룡영화상에서 박수를 받은 것에 대해 "나한테도 박수쳐달라"고 말했다.30일 정유리는 자신의 SNS... 3 "박서진, 올해 군대 간다더니" 팬들 뿔났다…출연 정지 민원 제기 가수 박서진이 군 면제를 받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의 출연을 정지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30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KBS 시청자 청원에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공인은 제발 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