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노동부가 92,93년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특별회계 세출예산
을 필요경비보다 1백34억원정도 많이 편성해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부당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노동부가 이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불과 1억원이면 될
국내 차입금이자 지급예산을 15억원으로 과다계상,11억원은 다른 용도로 전
용하고 3억원은 불용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과,오납된 보험료 반환금 명목으로 2백90억원을 계상,21억원
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99억원은 불용처리하는등 예산을 필요경비보다 과
다편성하는 바람에 산재보험요율을 올리고 결국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켰
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