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옮긴후 중독증세도 업무상 재해""...대법원 입력1994.05.14 00:00 수정1994.05.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카드뮴 등 중금속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다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일정 기간 지난 뒤 중금속 중독증세를 보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4일 고려아연 직원정성운씨(경남 온천군 온산면 덕신리)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열심히 모았는데 어쩌죠" 멘붕…'마일리지' 쓰는 꿀팁 [차은지의 에어톡] 오랜 기간에 걸쳐 열심히 모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막상 사용하려 하면 쓰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통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 승급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 '하늘의 별 따기... 2 '13월의 월급' 벼락치기…한 달 만에 180만원 버는 방법 [고정삼의 절세GPT]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각종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3회는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과장(세무... 3 "매년 수십억 적자인데"…950억 쏟아부은 이유 '무릎 탁!' [영상] 지난 28일 오후 1시쯤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는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으로 붐볐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가족 관람객도 많이 보였다. BMW 관계자는 드라이빙 센터를 두고 "매년 적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