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5명 이하라 하더라도 수시로 임시근로대구지법 민사1부(재
판장 박태호 부장판사)는 14일 전종민씨 (대구시 동구 신암5동)가 대신정
공 대표 장대운씨(대구시 북구 조야동)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전씨에게 퇴직금 2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3-4명에 불과했으나
생산 주문량에 따라 임시로 근로자를 고용,7-8명이 함께 근무한 것이 인정
되기 때문에 임시고용자도 상시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