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광지등에 민박농어가를 지정
육성하고 일정수준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어민에게는 농어업사 자격
을 주기로 했다.

또한 농촌에 3년이상 거주하지않은 농민과 농.축협등 생산자단체도 위탁
영농회사를 설립할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민박농
어가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했으며 농.수.축.임협등의 지
원도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