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5.14 00:00
수정1994.05.14 00:00
앞으로는 전국구 국회의원도 전국 또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을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에
대한 정시채의원(민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통합선거법에 의거, 의정활동보고의 대상이 구선거법의 지역
구민에서 선거구민을 바뀜에 따라 전국구 국회의원도 전국 또는 특정선
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