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전액부담으로 실시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내년부터 의료
보험으로 일원화된다.

노동부는 14일 근로자 건강진단 사업을 의료보험에 넘기기로 하고 조만간
보사부와 실무협의를 한후 보사부에 이를 공식으로 요청하는데 이어 사업주
가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의무화 돼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삭제,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의료보험에 통합하려는 것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효율적인 병력관리 및 치료를 위해서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근로자의 건강 및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료
기관에 대해 건강진단 결과를 사업주는 물론 노동부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
다.

노동부는 이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관련,적절
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어길때는 사법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