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양곡관리법등 우루과이라운드(UR)관련 38개 법률의 개정작업이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UR최종이행계획서(CS)내용에 맞춰 관세법등 38개
법률을 당초 오는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미.일등의 비준작업이
지연되고있는 점을 감안,이들국가의 비준이후로 법개정을 순연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의 이상득정책조정실장은 이날 "미.일등의 의회비준없이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온전하게 가동되기 어렵다"면서 "정기국회전까지
미국이 UR협상의 의회비준을 못받을 경우 우리도 관련 법개정및
UR국회동의를 최대한 늦출것"이라고 밝혔다.

이실장은 "미국의 경우 WTO체제가 출범하면 월 50억달러이상 관세수입이
줄어 재정적자가 확대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늘고있어
UR비준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말해 관련 법개정과
UR협정 국회동의가 올해안에 이뤄지지 않을 공산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실장은 "그러나 WTO협정이 발효된 다음 서명하면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게돼 전자 자동차 반도체 철강제품등 주요 대미수출품의 경우 최소한
한달이상 양허관세율보다 훨씬 높은 일반관세율을 적용받게되는만큼 가급적
올해안에 서명하는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