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
사)는 14일 지난해 국회가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 김성민사무관(유학중)이 입법 제안자
인 민자당 신재기의원의 비서관과 함께 농안법 개정안 원안에 들어있던 "
중매인의 도매금지"조항을 신의원 몰래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부분을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3일 열린 국회 농수산위원회 속기록을 입수해 정밀검
토작업을 벌이기로 하는 한편 지난해 5월 농안법 개정 심의당시 신의원 비
서관이었던 안모씨(현 농수산정보센터직원)를 금명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