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진이나 자금난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이달말
까지 마쳐야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오는 11월말까지 연장할 수있다.
또 이달중 자진납부하는 종합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
세액 가운데 일부를 오는 7월15일까지 나누어 내도 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생산적인 중소기업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영상
애로로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요청해오면 각 세무서별로 심사를 거
쳐 연기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받아 들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금난등으로 부도우려가 있거나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나 전달에 비해 크게 늘어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됐다. 또 노동쟁의나 거래처의 파업으로 조업이 일시중단
되거나 화재 폭발사고등으로 세금을 기간내에 내기가 곤란한 사업자 역시
납기를 연장할 수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