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군사기밀의
공개를 해당 부대장에게 문서로 요청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말 개정된 군사기밀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개정안은 특히 군사기밀의 제공및 설명조항을 신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장으로 하여금 군사기밀을 제공및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과도한 분류및 생산을 막기위해 군사
기밀 지정권자를 신설해 원칙적으로 장관급 장교로 지정권자를 제한
토록 했다.

이밖에 군사기밀의 해제를 예고문에 의한 해제와 긴급해제로 구분,
그 세부절차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