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총무원 규정부장 보안등 현상수배금 1천만원으로 올려 입력1994.05.16 00:00 수정1994.05.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조계사 폭력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은 16일 전총무원 규정부장 보일승려(49.속명 정진길)와 조사계장 고중록씨(38)를 조속히 검거하기 위해 이들의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포상금을 당초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지급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검거한 경위이하 경찰관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조치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인기 없을 줄 알았는데…교대 수시 경쟁률 5년 새 최고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경쟁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권 침해, 학령 인구 수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도가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 2 "필로폰 샀다" 마약 공범의 자백…"법정서 부인하면 증거 안돼"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 3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 70대 노인 벌금 100만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