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철언의원 탈장증세로 병원 입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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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슬롯머신 업자 정덕진씨 형제로부터 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
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소한 국민당 박철언
의원이 탈장증세를 보임에 따라 이날 오전 박의원을 서울 영동세브란스 병원
에 입원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박의원에 대해 외부병원
에서의 수술을 건의해 옴에 따라 행형법 29조에 의거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조치했으며 조만간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박의원의
병세가 중하지 않아 치료만 끝나면 다시 수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
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행형법 제29조(병원수용)에 따르면 ''구치소나 교도소내에서 수형자에게 적
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소장은 소외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소한 국민당 박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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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원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박의원에 대해 외부병원
에서의 수술을 건의해 옴에 따라 행형법 29조에 의거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조치했으며 조만간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박의원의
병세가 중하지 않아 치료만 끝나면 다시 수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
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행형법 제29조(병원수용)에 따르면 ''구치소나 교도소내에서 수형자에게 적
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소장은 소외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