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금지조항 신의원 독자적으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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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조항은 당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률안 축조
심의가 종결된 후 신재기의원이 독자적으로 추가했으며 의원들간에 충분한
토의없이 하룻만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태수 농림수산부차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조항은 신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지난 91년 13대국회에 제출한 것과 지난 92
년7월 14대 국회에 제출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차관은 또 지난해 4월19일 농안법개정에 관한 당정협의를 할 때도 도매
행위금지조항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으며 93년 5월12일 농림수산위 법률안
소위의 농안법안 축조심의에서도 중매인의 판매행위는 허용되도록 했고 신
의원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조항은 당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률안 축조
심의가 종결된 후 신재기의원이 독자적으로 추가했으며 의원들간에 충분한
토의없이 하룻만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태수 농림수산부차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조항은 신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지난 91년 13대국회에 제출한 것과 지난 92
년7월 14대 국회에 제출한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차관은 또 지난해 4월19일 농안법개정에 관한 당정협의를 할 때도 도매
행위금지조항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으며 93년 5월12일 농림수산위 법률안
소위의 농안법안 축조심의에서도 중매인의 판매행위는 허용되도록 했고 신
의원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