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거래정보의 외부유출에 따른 사생활침해를 줄이기위해 금융
거래사실자체를 비밀보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
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거래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
본과사본은 물론 거래사실자체등 거래정보의 외부유출이 엄격히 제한받게
됐다.

이규정안은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
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자,정보를 제공할 금융기관,제공할 정
보의 범위,동의서의 작성년월일및 유효기간등이 기재된 동의서를 거래자로
부터 제출받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