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거래정보의 외부유출에 따른 사생활침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
거래사실자체를 비밀보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과사본은 물론 거래사실자체등 거래정보의 외부유출이 엄격히 제한받게
됐다.

이규정안은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
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를 제공받을 자, 정보를 제공할 금융기관, 제공할
정보의 범위, 동의서의 작성년월일및 유효기간등이 기재된 동의서를 거래자
로부터 제출받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서면상의 동의,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등에 의해 거래자의 정보를 다른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등의
요구자, 사용목적, 주요내용등을 기록.관리토록 하고 그내용을 정보제공일
로부터 10일이내에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주도록 했다.

규정안은 이와함께 금융거래비밀보장의무를 지는 금융기관종사자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임.직원및 그 대리인, 사용인등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