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 대기업의 공장증설및 이전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개정을 놓고 상공자원부와 건설부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수도권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자원부는 반도체등 7개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에서 대기업이 기존공장면적의 30%까지 추가증설을
할수 있도록 하고 성장관리권역으로의 공장이전도 31대이하 대기업은 허용
하는 내용의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안에서 공장 신증설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상공자원부의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경제차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등에서 부처간 논란이 이어질 예상이다.

이에따라 지난달 8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배법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범위를 확정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이 계속 늦어져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개정안은 <>컴퓨터및 주변기기 <>전자변성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 유사반도체 <>축전기 <>유선통신장치 <>무선통신
장치 <>방송수신기및 영상음향기기 제조업등 7개 첨단업종의 대기업은 기존
공장면적의 30% 범위안에서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이들업종을 영위하는 31대
이하 대기업이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도 가능토록 해주는 내용
이다.

이는 현재 규제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공장을 비롯 아남전자의
부평공장, 해태전자의 화성공장등 11개 대기업의 공장증설계획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아왔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당초 지난달 13일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도권안에서 반도체등 7개 첨단업종의 대기업은 기존공장면적의
50%까지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31대이하 대기업그룹은 업종과 관계없이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건설부의 완강한 반대로 지난11일 청와대 관계부처회의에서 입법예고안
보다 공장증설과 이전범위를 다소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마련,
경제차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