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인한 피해 신고기관 설치...16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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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들의 부실공사로 피해보았을 때는 각지역의 건설부산하 지
방국토관리청의 부실신고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등 건설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부실
신고센타를 설치,1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부실신고센터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사항을 신고받아 상담과 함
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시공,하자보수 등의 후속 조치
를 취하게 된다.
지방국토관리청 부실신고센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서울청 직통 (02)771-3199 <>원주청 " (0371)42-0120 <>대전청 " (042)
623-0816 <>이리청 " (0653)52-2363 <>부산청 " (051)461-0748
방국토관리청의 부실신고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면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등 건설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부실
신고센타를 설치,16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부실신고센터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사항을 신고받아 상담과 함
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시공,하자보수 등의 후속 조치
를 취하게 된다.
지방국토관리청 부실신고센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서울청 직통 (02)771-3199 <>원주청 " (0371)42-0120 <>대전청 " (042)
623-0816 <>이리청 " (0653)52-2363 <>부산청 " (051)461-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