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으로 플라스틱류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음식물 찌꺼기,유리,오
수 등 각종 선박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17일 해운항만청에 따
르면 포장 오염물질과 선박오수 등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국제해
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를 올해중으로 국내법에서도 수용키
로 했다.

해항청 관계자는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가운데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포장오염물질등에 대한 규정과 선박폐기물등에 대한 규정을 수용키로 결정,
협약가입안을 외무부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중에서 포장형태로 해상운
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 방지 규칙 <>선박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
한 규칙이 국내법에 수용되며 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